관내 359개 법인 대상 6월말까지 기획 세무조사 실시

음성군이 자주재원 세수확충과 탈루세원의 조기 발굴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관내 1,800여개 법인 중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359개 법인에 대해 실시된다.

또한 부과 제척 및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해 3년 주기의 정기조사와 함께 도시계획구역 내 산업단지, 일반공장 등 무허가 건축물 중점조사를 통해 탈루 및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도시계획지역 내 건물·공장 등 불법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법인 결산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군은 사업장 연면적과 총 종업원수에 의한 안분비율의 신고 및 적정 신고 여부와 지방세 비과세 감면부동산 고유목적 직접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군은 지형지물에 대한 현실성이 강화된 수치지형도 위치기반시스템을 연계한 디지털 항공영상시스템을 활용해 과세물건을 색출하고 무허가 증축, 개축, 구조변경 등 위반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군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572건에 16억 6천여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했으며, 올해 1분기 유동화 전문회사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건에 1억 5천여만원을 추징해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유동화 전문회사, 학교법인, 차량 구조변경, 할부이자, 펜션, 창업 감면, 도급시공, 대형건설공사 하도급업체, 가스충전시설, 신탁재산, 전세권 등 20개의 중점 조사 과제를 선정해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탈루 및 은닉 세원의 조기발굴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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