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법무사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채무자로부터 새로 받은 지불각서의 효력

 

문:

대소면 대풍리에서 자영업을 하는 甲은 乙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2%, 변제기일은 1년 후로 하는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乙은 재산상태가 악화되면서 행방을 감추었고, 10년이 지난 최근 乙의 소재를 알게 되어 乙으로부터 위 금원을 2년 뒤 연말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새롭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아 두어도 그 지불각서가 효력이 있는지요?

 

답: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서 귀하의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멸시효 완성 전 즉, 10년이 지나기 전에 乙로부터 지불각서를 다시 받았다면,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았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 포기문제로서 이에 관하여 「민법」 제184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가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소멸시효 중단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소멸시효완성 후 채무자 乙의 지불각서 작성·교부행위는 시효이익포기행위로 보이고, 귀하의 대여금채권은 지불각서기재의 지불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381-3. 법무사김철 사무소(043-881-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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