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시,국산 둔갑 판매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지도 단속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음성·진천출장소(소장 강귀순)에 따르며 원산지를 속여파는 위반행위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해 15곳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한 업소 6개소를 적발해 입건하였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업소 9개소를 적발해 2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허위표시 4곳과 미표시 5곳 등 총 9곳을 적발해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단속된 품목 중 돼지고기가 4건, 소고기 3건 등 육류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농산가공품 2건, 일반 농산물 6건이 단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출장소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업체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려 원산지 표시가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농산물 부정유통신고을 하면 위반내용에 따라 5만원부터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처: 043-878-6060∼2, 전국 1588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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