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전년대비 4.9% 상승

음성군이 2015년1월1일 기준 214,47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정확성과 공정성,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군 전체 토지 214,472필지의 이용현황과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것이다.

전년대비 개별지가가 내린 토지는 6,133필지(2.86%), 오른 토지는 181,944필지(84.83%), 가격변동이 없는 토지는 24,232필지(11.30%), 새로 산정된 토지는 2,163필지(1.01%)로 나타났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혁신도시 및 각종 개발사업 등의 요인으로 4.7% 인상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전년대비 4.9% 상승했으며, 지역별로는 소이면이 6.9% 로 상승률이 가장 높고 음성읍이 3.3%로 상승률이 가장 낮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최고가격은 금왕읍 무극리 233-2번지로 ㎡당 275만원이며, 최저 가격은 원남면 조촌리 산3-1번지로 ㎡당 178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한 후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871-359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