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조례안 등 업무보고

음성군의회(의장 남궁유)는 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2015년 6월 1차 정례 의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군의회는 법과 조례 간 상충되는 조문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행정기구 조직개편, 각종 위원회 구성 변경, 주민번호 수집금지, 규제개선 등에 관련된 조문 및 서식 등을 개정하려는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직원 후생복지 향상으로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는다.

또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토록 선정대상, 방법, 지원 등에 대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성실납세마을』을 “성실납세자 등”에 포함시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북돋아 안정적인 자주(自主)재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재무과장이 보고한다. 이외에도 산업개발과장이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업무 보고한다.

이어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는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