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충북도 기각

태화광업(주)(대표 김혁희)가 충북도에 제기한 공유임야 대부기간 연장 불허처분 취소청구 행정 심판이 지난 11월12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화광업은 음성군이 지난 7월9일 금왕읍 삼봉리 산 43번지에 광산개발을 위한 대부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음성군이 지반침하, 지하수 오염과 고갈, 환경오염 발생,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이유로 공유임야 대부기간 연장에 대해 불허처분으로 지난 9월16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태화광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대부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하며 불허처분으로 인한 공익보다 사익이 입게 될 소실이 더 크므로 군의 처분은 비교형량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청구를 제기했었다.

태화광업측은 충북도의 행정심판 기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태화광업측은 금왕읍 삼봉리 산 43번지 6만2천777㎡ 중 광구와 광업용 부지 사용목적으로 1만6천65㎡에 대해 음성군에 재 대부 계약을 요청했으나 군은 불허처분을 하고 복구사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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