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설명 등

음성군의회(의장 남궁유)는 19일(화) 오의회 소회의실에서 1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집행부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성군 사회취약계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했다.

또한 건축법 및 동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무를 반영하고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의 건축규제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보고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