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도로폭 4미터 이하 건축가능 등 완화

음성군은 건축법령 개정과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숨어 있는 건축규제에 대해 자치실정에 맞도록 ‘음성군 건축조례’를 완화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조례 개정으로 건축허가 기준이 완화되어 주민들의 건축 시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군은 건축심의 시 투시도, 조감도, 상하수도 계획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건축물이 도시계획 도로 설치 등으로 건폐율 등이 부적합한 경우 기존건축물의 범위 안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한 건축법으로 도로규정을 적용받는 읍지역에서 2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과 2,0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작물재배사, 농어업용창고에 대하여는 도로폭이 4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포장된 현황도로에 한하여 도로폭이 3미터 이상일 경우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박순창 허가과장은 “앞으로도 음성군에서는 숨어 있는 건축규제를 적극 발굴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도시 내 공사현장의 무분별한 도로변 자재적치, 안전망 미설치로 미관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깨끗한 가로환경, 활기찬 복지음성, 15만 음성시 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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