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7월말까지

음성군은 23일부터 7월말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5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양귀비·대마 불법 경작을 단속, 마약류 유통·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류의 해악에 대한 대군민 홍보를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 등을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으로, 군은 적발된 경작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김홍범 군 보건소장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매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마약 중독에 따른 폐해 등 마약의 유해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마약 없는 청정한 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음성군 보건소 예방의약팀(043-871-215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