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음성군은 오늘부터 다음달 24까지 계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즉,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검사대상이다.

상거래·증명용이 아닌 시험·실험용, 학술용, 가정용 저울과 검정 받은 지 2년이 안된 계량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남설 경제과장은 “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거래나 증명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정기검사일정 및 검사대상은 음성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음성군청 경제과(043-871-36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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