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민족 위해 희생한 분들에 합당한 예우.지원다도록 노력할 것

경대수 국회의원.
경대수 국회의원.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보훈대상자 고용지원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두 건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전해왔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매월 20만원에 그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절반(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해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함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국가보훈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수립시 국가보훈대상자 직업능력개발, 자립지원, 의무고용률 제고 방안,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궁극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경대수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그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라며,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여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대수 의원은 “선거 당시 군민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국정공약의 일환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등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보훈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감사와 존경이 함께하는 따뜻한 우리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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