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기존 15분에서 20분으로
음성시장상인회(회장 서효석)은 음성읍 전통시장 구간에 대한 불법주정차 CCTV 단속유예시간을 7월 1일부터 기존 15분에서 20분으로 5분 늘려 연장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CCTV 단속유예시간이 연장되는 구간은 대광인쇄소~제일연합 사거리의 구간이다. 단 다른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시장상인회는 지난 4월 26일 총회를 열어 음성시장 상가 활성화를 위해 음성읍을 가로지르는 전통시장 시장로 15분 주차제를 개선해 줄 것으로 촉구한바 있다.
서효석 회장은 “음성군의 탄력적 행정 운영에 감사드린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인회는 올 12월까지 수봉초등학교 입구에 총사업비 9억95백만원(국비 60%, 도비 10%, 군비 30%) 을 들여 부지 1천㎡ 건축면적 132㎡(2층) 규모의 ‘음성시장 상인회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 상가 활성화와 찾아오는 상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음성시장상가 이용하기 이벤트(경품) 행사를 개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