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원 음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국제결혼 실패…불만 1위는 부실한 ‘배우자 신상정보’” 얼마전 신문기사의 제목이다.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서 다문화가족들의 혼인관계유지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이혼률이 감소한다는 점을 이미 밝힌바 있다.

또한 평균연령차 도 7.5세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성가족부가 한국이민학회에 의뢰해 작성한 '2015년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및 피해자 조사연구' 보고서(한국이민학회는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국제결혼 중단 한국인 남성(혼인중단 남성) 415명, 국제결혼 중단 이민자 여성(혼인중단 여성) 72명, 국제결혼 업체를 이용했지만 결혼하지 못한 한국인 남성(미성혼 남성)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지난해 10월16일부터 12월10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됐다.)에 따르면,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었는지 물은 결과 혼인중단 남성의 40%, 혼인중단 여성의 61.1%가 '있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를통해 본다면 다문화가족의 결혼중단의 주요원인중 하나가 배우자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하지 않은 정보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디 국제결혼뿐이겠는가? 내국인들끼리의 결혼도 배우자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는 결혼생활 유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허나 내국인간 정보는 우리사회의 발달된 대중매체와 친밀성 있는 사회구성원간의 인맥등에 의해 검증이 대부분 가능하고, 우리사회가 일정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로가 외국인 배우자인 국제결혼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검증할 기제가 그리 발달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사회적 경제적발전이 우리사회만큼 발달하지 못한 나라에서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앞선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사항을 물은 결과 혼인중단 남성(29.4%), 혼인중단 여성(27.8%), 미성혼 남성(37.9%) 등 3개 집단 모두가 '배우자 신상정보 제공'을 처음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집단별로 불만사항이 조금씩 달랐지만 1위는 모두 정보제공과 일치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공이었다.

나아가서 이렇게 부정확한 신상정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선 후 결혼식까지 걸린 시간을 조사한 결과 혼인중단 남성의 59.5%, 혼인중단 여성의 59.8%는 맞선 후 3일 이내에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만큼 상대방을 알아보는 시간이 부족하고 제공된 정보를 확인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분석해 본다면 보고서의 표본집단이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 그리고 국제결혼중계업체를 통했지만 결혼하지 못한 대상자들이라서 결혼후 7~10여년이 지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최근2~3년전부터 국제결혼건전화 정책과 아울러서 국제결혼이 중계업체보다는 먼저 결혼한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배우자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점자 확보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국제결혼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 모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이혼의 가장 우선순위인 경제적인 이유나 성격차이에 앞서 배우자에 대한 정보는 그보다 앞선 결혼생활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숨기고, 거짓으로 제공한 잘못된 정보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이다. 국제결혼을 하고자하는 상호 배우자분들과 가족분들의 투명한 정보를 주고 받아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누리시기를 기원해본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