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대책반 운영으로 체납 일소

음성군수도사업소는 29일부터 3개월 이상 체납 수용가에 대한 특별 징수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7월 현재 상․하수도(지하수) 사용료 체납은 총1,074건, 약 1억1691만 원이며, 장기체납으로 행정처분(정수처분)된 수용가는 215건, 약 3,277만 원이다.

이에 수도사업소는 2개의 체납징수반을 구성․운영하여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징수 함과 동시에 자동이체와 문자고지 신청 시 각각 상수도 사용료를 200원씩 할인 해줌을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수용가는 신용카드 할부 납부와 월별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체납징수반은 체납수용가에 전화 납부독려와 1회 이상 수용가 직접방문 독려를 실시하고, 징수반의 자진납부 독려 불응 시에는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에 대한 수도요금 30% 감면혜택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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