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자 등 3명 고소

전국공무원노조 이화영 음성지부장이 24일 A일보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음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이화영 음성지부장이 24일 A일보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음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이화영 음성지부장이 24일 A일보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음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고소인은 A일보 대표이사, 기사를 쓴 기자, 기사중에 등장하는 B기자 등 3명이다.

지난 12일 A일보는 '징계 피하려 허위진술서 제출한 전공노 음성지부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화영(47) 전국공무원노조 음성지부장이 2004년 공무원노조 총파업 당시 해임 징계를 피하기 위해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화영 지부장은 이 보도와 관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판단해 법률 자문을 거쳐 이날 오전 음성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지부장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이외에도 성명권 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죄를 저질렀다”며 “사법 기관에서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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