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부과체계 개편…저소득층 건보료 낮아져

내년 7월부터 부과체계 개편…저소득층 건보료 낮아져

2022년까지 2단계 개편…자동차 내년부터 1600cc 면제

 

정부와 정치권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에 손을 맞잡았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던 35만명(추정치)이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대다수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건보료 '무임승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시행될 전망이다.

저소득·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재산·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고려해 소득수준을 추정하는 평가소득제도가 내년에 폐지된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는 내년부터 1600cc이하 소형차는 면제하고 1600cc초과 3000cc 이하는 30%를 경감한다. 형제·자매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보료를 내야한다.

2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2018년부터 7년간 3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던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5년간 2단계로 단축된다.

당초 정부안은 2018년 1단계 △2021년 2단계 △2024년 3단계 등 3년마다 단계적 개편을 통해 7년차에 마무리하는 수순이었으나 국회 합의과정에서 2단계를 건너뛰기로 했다. 다만 준비기간 격인 1단계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려 △2018년 1단계 △2022년 2단계를 시행한다.

평가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는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 유무 여부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재산(집)·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서서히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1단계에서 시가 2400만원 이하 주택·4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2단계에서는 시가 1억원 이하 주택·1억 7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건보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자동차는 1단계에서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내년에는 1600cc이하 소형차 보험료 부과를 면제한다. 1600cc초과~3000cc이하는 30%를 경감하며, 4000만원 이상 고가차는 그대로 부과된다. 2단계인 2022년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량에만 부과한다.

피부양자 인정범위도 축소해 내년부터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만큼 앞으로는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재산이 없더라도 2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중위소득(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2022년에는 2000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연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건보료를 내게 된 경우에는 4년 동안 건보료를 3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열리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합의사항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며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 법사위를 거쳐 30일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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