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

경대수 국회의원.
경대수 국회의원.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은 참전 및 국가유공자 등의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재정 부담을 핑계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상이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 등 네 종류의 수당 및 보상금에 대해 수급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병급(竝給 : 중복하여 지급)을 금지하고 이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무공영예수당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에는 병급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자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무공영예수당은 참전자들 중 무공이 있는 분들의 영예를 위해, 상이 보상금은 참전자들 중 부상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은 월남전 참전으로 고엽제후유의증을 얻게 된 것에 대해 반대급부차원에서 각각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경대수 의원은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상이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 등 네 종류의 수당 및 보상금에 대해 수급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이들의 병급(竝給 : 중복하여 지급)을 허용해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의 세 건의「보훈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경대수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대수 의원은 작년 6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과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상향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 두 건의 「보훈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이 중 「국가보훈 기본법」은 지난 12월1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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