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자진사퇴 거부에 대한 성명서 발표

음성노동인권센터는 6일 언론사를 통해 밝힌 음성체육회 사무국장 자진사퇴 거부 의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지난 10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거진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 갑질 횡포’에 대해“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없다”며 “자진 사퇴하라! 체육인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지른 잘못에 대해 상당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더욱이 지난 10월 30일 음성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11명과 음성노동인권센터가 사무국장의 지속적인 폭언ㆍ욕설 등 인권침해 및 갑질 횡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대해 12월 5일 이필용 음성군수는 “사무국장의 도를 넘는 언행에 대해 미리 알지 못한 점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게 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의 의사를 밝혔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12월 6일, 윤종관 사무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나,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하며 자진사퇴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현재 지도자들은 음성군청 지하1층에 임시로 마련된 사무실에 격리된 채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폭언ㆍ욕설로 점철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근무한 탓에 몇몇 분들은 심리적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어떤 분은 계단 발소리만 들려도 사무국장이 아닐까 가슴이 뛰고, 어떤 분은 술 없이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사무국장과 다시 일을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라고 되물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사무국장은 자진 사퇴하라! 지도자들과 직원들은 사무국장과 다시 얼굴을 맞대며 한 공간에서 일할 수 없는 상태다”라며 “지속적인 폭언ㆍ욕설을 당한 당사자들로서는 기자회견 이후 보여준 사무국장의 태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사무국장은 최근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임의로 훼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진정한 용서는 상호간의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다. 지도자들에게 신뢰를 가져다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무국장은 자진 사퇴하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11건의 노동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고 5900만원 상당의 체불임금액이 집계되었다”며 “사무국장은 그동안 불법으로 지도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인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지른 잘못에 대해 상당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수개월 동안 부하직원을 괴롭힌 잘못의 대가가 개인적인 반성에 그친다면 더 큰 비난과 질책이 사무국장에게 쏟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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