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이장, “보조금 횡령 사실무근....빠른 시일내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길”

감곡 H아파트 주민들이 최근 마을 이장 L씨를 ‘보조금 지원사업 비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L이장은 일부 주민이 경찰에 고발한 ‘보조금 지원사업비 횡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면서 적극 해명했다.

586세대 규모 다세대공동주택인 H아파트 주민과 경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를 비롯한 마을 주민 4명이 지난 10월 30일 L이장을 음성경찰서에 고발한 것.

고발 내용은 L이장이 H아파트 경로당 주방씽크대 설치와 도배‧장판 사업을 위한 음성군의 보조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것.

L이장은 음성군으로부터 경로당 보수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보조금 13,365,000 원과 마을 자부담 1,485,000 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했다.

고발인들은 이에 대해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는 점, ▶사업자사본과 통장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점, ▶사용이 어려운 가스렌지.싱크대를 설치한 점, ▶이에 재설치 를 요구한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마을입주자대표회의에 자부담금 결재를 요청했다는 점을 들어, L이장이 일정한 액수의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이런 과정에서 L이장이 마을회의 등에 대해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은 L이장이 경로당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해 경찰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에 대해 L이장은 보조금 횡령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빠른 시일에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L이장은 “2017년 초 마을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마을경로당 보수사업에 대한 군 보조금과 마을 부담금 10%로 업소용 취사기구인 싱크대.주방용품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업소용 취사기구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불편을 호소하여, 입주자대표와 노인회장 등과 의논해 사업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L이장은 “주민이 불편을 호소한 것을 감안해 새 싱크대와 취사기구를 구입하며, 이에 대해 먼저 마을에서 50만 원을 지원하고, 부족한 금액은 이미 설치했던 집기 처리 비용과 입주자회의에서 의결해 진행하자”고 입주자대표와 노인회장 등과 의논한 내용을 소개하며,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에서 며칠 지나지 않은 10월 30일에 고발하였다”고 말했다.

L이장은 “저는 2014년부터 이장을 맡으며 마을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공경하고자 최선을 다했고, 마을 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전개했으며, 2015년엔 경로당 식사제공 프로그램을 유치해 부식을 기부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마을에서 반장, 새마을지도자, 마을총무를 역임하는 동안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이장으로서도 최선을 다했다”면서 “부정한 짓을 했다면, 그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고, 저는 마을을 떠날 것이다. 만약 제가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저를 고발한 분들 역시 저와 같이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양자간 갈등과 함께, 최근 마을에서는 이장 임기 종료에 따라 마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고문을 게시하자, L이장 측이 '경찰조사 종료시까지 이장선거 유보'라는 내용의 별도 공고문을 부착하며, 상대방 공고문을 제거하는 사태가 2회 이상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고발과 관련하여  경찰 관계자는  지난 14일 고발인과 L 이장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검찰에 보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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