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재검표 결과 법률자문 받아 연장자 우선 결정

전영운 삼성대소신협 제13대 이사장.
전영운 삼성대소신협 제13대 이사장.

삼성대소신협이 13대 이사장으로 전영운 전 이사장을 최종 결정했다.

삼성대소신협 이사장 선거 재검표 결과가, 당선자와 차점 낙선자가 동표가 나옴에 따라, 법률자문위원들에 법리해석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월 22일(목) 변호사 3명에게 법률자문을 받아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삼성대소신협은 전영운 전 이사장을 최종 승자로 결정한 것.

삼성대소신협은 지난 2월 10일 제32차 총회에서 이사장 선거를 치룬 결과, 12대 이사장 안상국 후보와 11대 이사장 전영운 후보가 2표차로 나타나, 안상국 후보에게 당선증을 전달했었다.

그러나 다음날 전영운 후보가 이의를 신청해 재검표한 결과, 양 후보가 동일하게 407표를 득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양 후보의 합의 아래 구성한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신협 이사장 선거에서 동표일 경우 연장자 우선’이라는 신협 법규를 적용해, 안상국 후보보다 2살이 더 많은 전영운(65) 후보가 당선됐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대소신협은 3월 2일부터 전영운 이사장 체제로 새롭게 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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