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

충북혁신도시 음성군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 표시도.
충북혁신도시 음성군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 표시도.

음성군은 충북혁신도시 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2일부터 충북혁신도시 내 주요 간선도로 및 교통 혼잡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인카메라 및 차량 이동형 CCTV를 통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속방법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충북혁신도시 주정차금지구역 내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15분 경과 시 단속이 이루어지며, 단속제외시간은 중식시간(12:00~14: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다. 다만, 중식시간의 경우에도 대각주차 및 이중주차 차량은 단속대상이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민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켜 과태료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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