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약속 어겼으니 모두 원상복구” Vs B씨 “약속한 부문만 공사할 것”

맹동 군자리 계곡, 즉 구거 사용 문제를 놓고 이웃간 분쟁이 발생했다.

문제의 계곡은 맹동면 군자리 65-66번지와 61-62번지 사이에 위치한 계곡에 조성된 개천이다.

분쟁 원인은 군자리 65-66번지 소유주 A씨와 61-62번지 소유주 B씨는 이 계곡 복개공사와 관련해서다.

지난해 61-62번지 땅과 주택을 구입한 B씨는 입구를 넓혀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계곡 개천을 복개.포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웃한 A씨에게 양해를 구한 것.

이에 A씨는 자기 땅을 침범하지 않고, 현 개천 위치대로 복개.포장을 허락했다.

그러나 B씨가 애초 A씨와 약속한 범위를 초과해 공사를 진행하며 문제가 발생한 것.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난 A씨는 “B씨가 처음 약속을 어겼으니 둘 간의 약속은 원천무효다. 그러므로 모두 원상복구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B씨는 “공사를 하다보니 A씨와 약속한 것보다 초과하게 됐다. 초과 공사한 부분은 다시 복구하고, 처음 약속한 부분만 공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쟁 현장에 나온 음성군 관계자는 “계곡을 포함해 구거 사용문제는 당사자들간 합의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만약 두 분이 합의가 안되면 군에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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