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농약 선택권.판매상 영업 제한하는 불공정 행정" 주장

음성군이 시행하는 수박명품화 보조금 사업을 농협으로 일원화한 것에 대해 지역 농약판매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박 명품화를 위해 음성군이 지원하는 관주용비료 및 4종 영양제에 해당하는 수박명품화 보조금지원 사업이 지역 농협과 농약판매상들이 함께 참여했던 것을 올해는 농협 단독으로만 이용토록 한 것.

21개 지역 농약판매상들 모임인 한국작물보호협회 음성군지회(지회장 남기황) 회원 A씨는 “지난해 까지만 해도 음성군은 작물보호제 보조 사업 수도작 부분은 농협 위주로 시행되어 왔었고, 밭작물인 수박명품화 보조제 부분은 농협과 농약판매상이 함께 참여해 왔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올해부터는 보조금 수혜농가 명단과 금액을 확정해 지역 농협에서만 취급하도록 하고, 농약판매상은 보조 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했다”며 음성군의 불공정한 행정을 지적했다.

A씨는 또 “음성군의 이같은 시행은 농민들이 자유롭게 농약을 선택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수박명품화 보조금 사업에서 농약판매상을 배제하면서 지역 농약판매상들 영업권이 제한당해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영세상인의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어서 A씨는 “농협과 대동소이하게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면서 “청주시.청원군과 같이 농업인 보조를 쿠폰제로 운영하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매년 보조금 수령을 위해 농가들이 여러 차례 읍면사무소를 찾는 점 등을 고려해, 농민들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올해는 농협에서 일괄하도록 했다”며 추후 제기된 문제점들은 보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올해 음성군은 수박명품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7천5백만 원 예산을 세워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