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원아보험 개선 시급
의약분업 후 병원 치료비만 혜택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의 대상으로 상해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보상대책이 미비해 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어 대책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육시설 입소 부모들에 따르면 각 보육시설에서 아동들의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위한 상해보험을 들고 있으나 병원 치료비만 보상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부모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시설에 입소한 유아들은 전원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보호자들이 보험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
군에 따르면 관내 보육시설에서 개별적으로 상해보험을 입소 아동마다 년 2천원∼5천원 내외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들은 자녀가 보육시설에서 다칠 경우 병원 치료비만 보험료 혜택을 받고 있어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해보험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부모들은 보육시설에서 자녀가 심하게 다치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을 찾지 않고 있으며 병원을 찾는 경우에는 치료 등이 필요할 정도로 심하게 다치는 것으로 병원 치료비 뿐만아니라 약값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관내 보육시설에서 현재 상해보험을 들고 있는 보험들이 1년치 소멸성 보험이며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로 금왕읍 무극리 이모씨는 자녀가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얼굴을 다쳐 10일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3만여원만 혜택을 받아 자녀가 심하게 다쳤을 경우 크게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이씨는 어린이들을 위한 보험 상품일 경우 실질적으로 부모들에게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나 보육시설을 위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부모들은 보육시설 입소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실정으로 병원 치료비만 혜택받는 보험이라며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개인적인 보험이나 개인 의료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받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부모들은 보육시설에 대한 원아들의 상해보험 의무가입은 좋은 정책이나 보험료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대책방안이나 보험상품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이모씨(금왕읍 무극리)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상해보험을 의무화하는 제도는 찬성하나 충분한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안전관리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을 보육시설 입소하는 아동 전원 의무 가입과 보험자 부담으로 원칙을 하고 있다”며 “아동들이 보육시설내에서 상해를 당했을 경우 충분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여건이 양호한 보육시설에서는 직접 부담도 가능하며 개별 가입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육시설연합회 차원의 단체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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