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12시께 중부고속도로 한 졸음쉼터에서 A씨 긴급체포

금왕·삼성 일대 지인의 비닐하우스와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A씨가 긴급체포 됐다.

음성경찰서는 7일 현조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A(64)씨를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지인의 비닐하우스 농장에 불을 지른 60대가 검거됐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51분과 오전 4시14분 두 차례에 걸쳐 음성군 금왕읍 B(65)씨의 비닐하우스 농장과 삼성면 주택, 차량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비닐하우스 2개동과 인근에 세워져 있던 차량 1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55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를 토대로 같은 날 낮 12시께 중부고속도로 한 졸음쉼터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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