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마을별 책임징수제 운영.매주 전 직원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금왕읍(읍장 권순갑)은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19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징수목표 3·38징수(2019년도에 부과한 지방세 체납액 3% 이내 달성, 과년도분 지방세 체납액 38% 이상 징수)를 달성하기 위해 징수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체납액 정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금왕읍은 현재 체납된 지방세 체납액 2,509백만 원 중 50만 원 미만 소액체납액은 765백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30.5%에 해당하지만, 체납자 수로는 소액체납자(3,261명)가 전체 체납자(3,782명) 대비 86%를 차지하므로,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기간 동안 읍장을 중심으로 소액지방세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이 추진되는 반면, 5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이 미진한 실정임을 감안해 소액지방세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기 위해 ‘담당 마을별 책임징수제 운영 및 매주 전 직원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소액체납액 정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금왕읍장은 “지방세는 우리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살기 좋은 복지 음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