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령시,경계경보,위험경보 단계별 2709필지 1만5457ha 지정

효율적인 산불예방과 주민들의 등산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산불 위험지역 입산통제구역 지정을 산불위험 단계별로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음성읍 용산리 산11-1 번지 등 2천709필지 1만5천457ha를 다음달 1일부터 12월15일까지 산불위험지역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특히 산불 위험도에 상관없이 기간내내 통제되는 320필지 4천361ha를 1단계 통제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비롯해 1천406필지 5천474ha를 산불 경계경보시 통제되는 2단계 구역으로, 위험경보시 통제되는 983필지 5천622ha를 3단계 구역으로 지정했다.

읍별로는 ▲음성읍 817필지 4천162.5ha ▲금왕읍 198필지 1천850.4ha ▲소이면 312필지 1천906.9ha ▲원남면 463필지 1천762.1ha ▲맹동면 212필지 1천362.3ha ▲삼성면 37필지 202.4ha ▲생극면303필지 1천853.5ha ▲감곡면 367필지 2천356.9 등 이다.

또 단계별 등산로 폐쇄계획에 의거 산불조심기간에는 D등급 등산로를 폐쇄하고 산불경계경보시 C·D급 등산로 폐쇄, 산불위험경보시 B·C·D 등급 등산로를 폐쇄하지만 A급 등산로는 등산욕구 충족을 위해 입산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기간중 2만6천260ha의 산림에 대해 화기물소지 입산금지 지역으로 정하고 위반시는 3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입산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으로 기간에 입산하려는 주민은 군청 산림보호담당(871-3421)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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