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범성실납세자
본인의 신청이나 제3자의 추천에 의해서 성실도검증 조사를 실시한결과 계산착오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신고내용에 부정이나 오류가 없는 납세자.

○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사항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제공 완화, 특별소비세 순환점검 유예,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우선 추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공공시설 이용편의 제공, 모범사례공표(본인동의시)로 자긍심 고취 등의 혜택이 부여됨

○선정절차
본인신청·국민추천→성실도검증 대상여부 검토→성실도확인을 위한 검증조사 실시→국세청 본청 심의→모범성실납세자심사위원회 선정

○ 신청인 및 피추천인 자격
사업실상을 세법에 따라 충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로서 신청일 현재 동일장소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3년이상 계속 흑자신고하고 신청일 이전 3년간 체납 및 조세범처벌사실이 없으며, 기타 다른 납세자에 비해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신청 및 추천방법
- 본인 신청시 : 본인이 직접 “성실도검증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인은 본점소재지, 개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
-제3자 추천시 : 피추천인의 동의를 얻어 “성실납세자 국민신청서”를 작성하고 피추천인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에게 제출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직접 신청 및 추천도 가능함
※ 신청자격, 선정절차, 신청 및 추천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세무서 홈페이지 (d.nts.go.kr/cuj/)를 참고하거나,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841-6214)로 문의하시면 됨

<충주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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