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발전소 반대투쟁위 주민 합동장례식 등 노제 집회 열어

▲ 발전소 건설 반대투쟁위원회는 2월 6일 오전 10부터 음성동서발전 사무실이 있는 읍내리 시가지 일원과 음성군청 앞에서 상여를 놓고 초청스님들과 함께 합동장례식 헌화, 분향과 종교의식의 노제를 지내며 결사반대 집회 60회째를 이어갔다.
▲ 발전소 건설 반대투쟁위원회는 2월 6일 오전 10부터 음성동서발전 사무실이 있는 읍내리 시가지 일원과 음성군청 앞에서 상여를 놓고 초청스님들과 함께 합동장례식 헌화, 분향과 종교의식의 노제를 지내며 결사반대 집회 60회째를 이어갔다.
 발전소 건설 반대투쟁위원회는  2월 6일 오전 10부터 음성동서발전 사무실이 있는 읍내리 시가지 일원과 음성군청 앞에서 상여를 놓고 초청스님들과 함께 합동장례식 헌화, 분향과 종교의식의 노제를 지내며 결사반대 집회 60회째를 이어갔다.
 발전소 건설 반대투쟁위원회는  2월 6일 오전 10부터 음성동서발전 사무실이 있는 읍내리 시가지 일원과 음성군청 앞에서 상여를 놓고 초청스님들과 함께 합동장례식 헌화, 분향과 종교의식의 노제를 지내며 결사반대 집회 60회째를 이어갔다.
이날 반대투쟁위원회는 앞으로 발전소 예정부지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농 목적 외에 모든 사람 및 장비 등의 출입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반대투쟁위원회는 앞으로 발전소 예정부지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농 목적 외에 모든 사람 및 장비 등의 출입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님들이 종교의식의 하나로 합동장례식 노제를 지내고 있다.
스님들이 종교의식의 하나로 합동장례식 노제를 지내고 있다.
합동장례식에서 제를 지내고 있는 반대투쟁위원회 회장단
합동장례식에서 제를 지내고 있는 반대투쟁위원회 회장단

음성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반대 투쟁위원회(이하 -반대투쟁위)가 영하 12°의 추운겨울 날씨속에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결사반대 투쟁 집회를 가졌다.

반대투쟁위는 2월 6일 오전 10부터 음성동서발전 사무실이 있는 읍내리 시가지 일원과 음성군청 앞에서 상여를 놓고 초청스님들과 함께 합동장례식 헌화, 분향과 종교의식의 노제를 지내며 결사반대 집회 60회째를 이어갔다.

이날 이들은 발전소 주변 주민 합동장례식을 10년 후의 오늘인 2030년 2월 6일을 가정하여 합동장례식장을 치렀다.

반대투쟁위는 “사랑하는 내 고향 음성을 이대로 음성군, 한국동서발전이 원천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만 본다면 우리 음성은 더 이상 지역경제 발전은 커녕 미래의 후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각종 질병에 쓰러지고 특산물인 사과, 복숭아, 인삼, 고추, 기타 농산물은 제값을 받지고 못하고 우리 음성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대재앙 앞에 허덕일 것이다”라며 “우리 주민들은 오늘도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몇 년째 삶을 거의 포기한 상태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며 투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처음부터 거짓으로 포장된 유치위윈회, 음성군, 한국동서발전은 살고 있는 인근 밀집지역 주민들과 단한번의 대화, 설명회, 공청회도 없이 추진된 행정 전반 모든 업무는 무효다”라며, “주민들을 지금까지도 우롱하는 사기극 때문에 더 분노하고 있으며,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지켜내고 모든 절차상 잘못된 부분은 끝까지 법적투쟁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모든 잘못된 구체적인 환경문제, 인구 유입문제, 경제적인 효과, 주민들과의 소통이 되지 않고 허위로 진행된 부분이 명명 백백 밝혀지고 있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며 “음성군, 음성군의회는 오늘이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음성읍, 소이, 원남 주민들과 함께 한국동서발전소 건설 사업 백지화에 앞장서고 음성 역사 및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오점을 남기는 과오를 범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며 음성, 소이, 원남 주민들이 생존권을 지키는데 동참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특히 반대투쟁위는 지난 1월 20일 동서발전이 각 언론사에 보도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본격 추진’에 대한 신문기사와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일원에 배포된 신문 전단지의 내용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음성복합발전소 검증위원회의 구성과 검증결과에 대하여 2017년 12월 29일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음성읍 평곡리에 음성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다고 확정된 내용이 없으며, 또 음성군은 발전사업나나 발전사업예정자 등으로부터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투자의향서 또는 발전사업계획서등을 제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법적 명분이 없어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검증결과에 의한 음성군의 당진에코파워2호기의 음성읍 평곡리로 사업장 위치 변경수용 결정은 직권남용 및 특혜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당진에코파워2호기(음성) 발전사업변경(사업장) 허가 취소’ 청구 행정심판 각하와 관련해서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395명은 8개월 동안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위법, 부당한 사실 등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법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구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에 대하여는 음성천연가스발전소는 1,122MW용량으로 발전설비 운영시 이산화탄소 포함 온실가스의 년간 배출량은 288만 5천톤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톤당 25,000원으로 환산하면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피해금액은 년간 721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들 반대투쟁위는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모두는 한국동서발전(주)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주민을 혼란에 빠트리려는 모든 행위 및 선물 공세 등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행정심판 8개월 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위법 사항 및 직권남용 및 직무태만, 사기협의 등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반대투쟁위는 앞으로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 정면 돌파할 예정이며, 발전소 예정부지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농 목적 외에 모든 사람 및 장비 등의 출입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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