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적직불금.소농직불금 구분 접수

음성군이 올해 새롭게 개편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소득안전망 강화와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 창출 등을 위한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가 통합되어, 경작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면적직불금과 경작면적이 0.5ha이하 등인 농가에게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지면적 0.5ha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가족 단위)에 대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이 밖의 농업인에게는 면적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 급한다.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대상 농지 및 ‘17~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이며,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써 기존 수령자는 ‘16~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등이다.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는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접수받는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 동안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의 마스크 착용 확인 및 손 세정제 비치 등 철저한 방역조치 실시할 예정”이라며, “효율적인 신청 접수를 위해 마을별 순회접수 등을 추진하면서 신청기간 동안 원활하게 접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관련 또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청 농정과 미래농업팀(☎043-871-3673) 또는 농지소재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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