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3억3천8백만 원 지급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감곡 영산리 주택 모습.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감곡 영산리 주택 모습.

음성군이 기록적인 호우로 주택과 인명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했다.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음성군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예비비 3억3천8백만 원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고 9월 9일(수)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음성군이 입은 총 주택 피해규모는 전파 2건, 반파 8건, 침수 111건, 인명피해 1건으로 총 122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규정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하고 국비와 도비를 교부 받기 전 재난지원금을 군비로 선 지급했다.

지급금액은 지난 8월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인명 및 주택피해 지원기준 상향 조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가옥침구 가구는 ▲전파 1,3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반파 65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침수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 피해복구 비용을 지급했다.

또한 사유재산 피해 중 농경지 유실 및 낙과 피해 등은 2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지난번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지급 된 재난지원금이 주민들의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지급할 재난지원금도 하루 빨리 피해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은 이번 호우로 인해 총 2,114가구 약 31억 원의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