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약 540억 원, 농가당 연 50만원 지급…이달 16일 본회의 최종 심의

지난 7월 7일 충북도 도청 앞에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농민들 모습.
지난 7월 7일 충북도 도청 앞에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농민들 모습.

충북에서 최초로 주민발의 한 농민수당 조례가 결실을 보게 되었다.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그동안 도의회 심사 보류, 도와 청구 단체 간 견해 차이 등으로 우여곡절을 딛고 막판 수정작업을 거쳐 도의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8일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와 농업인단체가 합의한 사항을 반영해 2022년 1월부터 농가 단위로 연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산은 약 54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 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조례명은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했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원연금 수급자 등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당을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원은 도비와 시·군비 등으로 충당된다.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받아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시장 등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급금 회수와 지급 제한도 규정했다.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수당을 받으면 부정수급 한 시점부터 보조금 전액을 회수한다. 또한, 5년간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다.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지난 8월 기준으로 농업인단체에 등록된 농가는 10만8000곳이다. 연간 지급액은 544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도의회 385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한다.

충북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온 이상정 도의원은 “앞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정은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요즘 장마 피해, 태풍피해로 힘들기만 한 농민들께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에 대한 비율이 4대6으로 정해지면서 지자체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유사한 집단(영세 자영업 등)의 수당요구가 이어지면 지방정부와 기초단체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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