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 위한 대정부건의안’ 본회의 의결

충청북도의회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이 제안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충청북도의회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이 제안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충청북도의회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이 제안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건의안은 첫째, 농림부 정책보험인 농작물 재해보험이 같은 정책보험인 가축재해 보험처럼 실질적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고 둘째,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품목을 확대할 것과, 셋째 현재 구호수준인 농어업재해 대책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농업재해 보상법을 제정할 것과 농업재해에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상정(음성1선거구)은 “올해초 부터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피해, 여름철 50일간의 긴 장마, 그리고 다섯 번 발생한 강력한 태풍으로 농업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하였는데, 시설피해는 재해복구 지원금으로 복구 될 수 있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대파대와 농약대 지원으로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농업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제도가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보상을 받기는 매우 어렵고 가입품목도 적어 전국적인 가입률은 32%에 그치는 수준으로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축재해보험은 재해피해에 대한 실직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입률도 충북의 경우 92%로 축산농가의 호응을 받고 있어 조속히 국회나 정부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개선하여 농업이 발전하고 농민이 행복한 농촌 건설에 앞장서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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