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증평·음성 공무원 각각 정직 3개월과 1개월 처분 내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증평군과 음성군 공무원 2명이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증평군 8급 공무원 A씨와 음성군 7급 공무원 B씨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8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인사위원회에 회부됐고, B씨는 지난 9월 음주 운전을 하고 도로변에서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었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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