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3개 철새도래지, AI 발생지역, 지자체 설정 ‘출입통제’ 지역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소장 안천용, 이하 ‘음성농관원’)은 전국적으로 철새를 통한 AI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철새도래지에서 낚시 또는 산책객에 의한 전파가 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설정한 ‘출입통제’ 지역 등의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관원은 고병원성 AI가 확산됨에 따라 지난 12월 11일부터 전국 103개 철새도래지에 대한 소독방역실태 등 현장점검을 주 1회 실시하여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 중에 있다.

농관원이 37개반 136명의 점검반을 통해 철새도래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속적인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철새도래지 주변에서 낚시 및 산책하는 사람들이 발견되어 AI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 103개 철새도래지, ▲ AI 발생지역, ▲ 지자체에서 설정한 ‘출입통제’ 지역, ▲ 저수지·하천 등 철새가 무리지어 있는 지역에서 낚시 및 산책을 자제하여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출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야생조류 AI 대응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농장주는 축사 내부의 철저한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및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를 꼭 이행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 시 방역당국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신고번호: 1588-9060, 1588-4060)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