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의무화
올해 12월 25일(금)부터 도내 공동주택(아파트)에서‘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시행이 의무화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단독주택은 내년 12월 25일 확대·시행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올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청주시에서 시범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투명 페트병(먹는 샘물, 음료수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압착하여 뚜껑을 닫은 후 별도 수거함이나 전용 마대·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이렇게 별도 배출된 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병 등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활용되어야 가치가 높아지지만, 유색 페트병 등 일반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면 재활용 가치가 떨어진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간 일본 등에서 연간 2만2천 톤을 수입하던 물량을 국내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재생섬유를 활용한 재활용 유망산업을 육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 김연준 환경산림국장은 “고품질 재생원료 사용확대 등으로 재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