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의무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안내 포스터 모습.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안내 포스터 모습.

올해 12월 25일(금)부터 도내 공동주택(아파트)에서‘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시행이 의무화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단독주택은 내년 12월 25일 확대·시행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올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청주시에서 시범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투명 페트병(먹는 샘물, 음료수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압착하여 뚜껑을 닫은 후 별도 수거함이나 전용 마대·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이렇게 별도 배출된 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병 등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활용되어야 가치가 높아지지만, 유색 페트병 등 일반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면 재활용 가치가 떨어진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간 일본 등에서 연간 2만2천 톤을 수입하던 물량을 국내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재생섬유를 활용한 재활용 유망산업을 육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 김연준 환경산림국장은 “고품질 재생원료 사용확대 등으로 재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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