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금성.한수면 일원 지정받아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지난해 7월 국토부에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공모에 제천시 청풍면, 금성면, 한수면 일원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국방부와 공역협의 및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 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15개 지자체의 드론특화지구가 지정된 것이다.

충북도와 제천시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 제천 청풍호 내수면을 활용해 수상레저, 드론배송, 수상 시설물점검 및 관리 서비스 실증을 시작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다양한 드론서비스 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충북(제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현황

청풍면, 금성면 일원(9.22㎢)-청풍호 관광객 체험 수상레저스포츠/ 관광객 대상 음식류 배달서비스 및 물류 배송서비스

한수면 일원(0.97㎢)-상태양광 등 시설물 모니터링 및 시설점검관리

충북도 김상규 신성장산업국장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실증단계에서 개선할 규제 및 제도 등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의 비행안전을 위한 군·소방·의료기관과 사고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며,

드론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 및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활성화 등 충북 드론산업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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