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기.농번기 이전 집중포획으로 ASF 유입차단

충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도내 유입방지와 확산예방을 위해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를 저감하고자 번식기 및 농번기 이전인 4월 30일까지 집중포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30일 충북도 제천시와 경계지점인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495번지에서 ASF가 처음 발생된 이후 지금까지 10건(신일리 8건, 금마리 2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

발생원인은 개체간 전파가 아닌 인위적 요인(사람, 엽견)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영월군 주천면 금마리는 우리도 제천시 송학면과 직선거리 약1.0㎞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천시 송학면과 봉양읍 일부가 관리지역(반경 10.0㎞, 총기포획 유보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현재 충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송한리 미고개 버스정류소~송학보건소~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송학 입석 33-5번지에 이르는 총길이 23.24㎞에 대하여 차단울타리를 설치하고 폐사체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 영월군 발생지 주변 총기포획 유보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하여 개체 수 저감을 위하여 야생멧돼지 번식기 및 농번기 도래전에 시군별 30명 내외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상설포획단) 421명을 활용해 야생멧돼지 포획강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상설포획단에 대해 주 1회 이상 총기안전교육 실시와 주택가, 축사 등 인근지역 수렵금지, 총기사용 도민안전 수칙 홍보 등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대하여는 환경부 “폐사체 처리요령”에 따라 적정처리(랜더링 또는 매립)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도에는 농작물 피해예방과 야생멧돼지 ASF 확산예방을 위하여 서식개체수 약 28,668마리(생물자원관 2019 기준)중 50%인 14,334마리 포획목표로 설정하고 포획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도 환경정책과장은 일제포획기간동안 도민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시·군 환경부서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유입 방지로 도민의 재산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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