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 대상

음성군의회(의장 최용락)는 3월 16일(화)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음성군의회(의장 최용락)는 3월 16일(화)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음성군의회(의장 최용락)는 3월 16일(화)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바뀐 지방자치법의 핵심사항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

강사로 초빙된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의 강연을 청취하고 앞으로 음성군의회의 역할과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용락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자치분권과 지방자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음성군의회가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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