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속한 이장 자녀 고등학생.대학생 30일까지 해당 읍.면 접수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은 ‘2021년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해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3월 22일(월) 밝혔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로, 오는 30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선발 기준은 학업 성적(또는 예·체능 등 특기분야), 이장 경력, 이장 상훈에 의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앞서 음성군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개선 권고에 따라 신속히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군은 올해 지급대상을 현행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수업료 등 공납금으로 지급됐던 고등학교 장학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이며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통해 장학생을 선발해 신속히 장학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장자녀 중 모범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이장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일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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