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마감....0.5ha 이하 등 소규모 농가에 120만 원 지원

음성군은 다음달 1일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월 23일(화) 밝혔다.

지난해부터 개편해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가 통합돼 경작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면적직불금과 경작면적이 0.5ha 이하 등인 농가에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종사 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지면적 0.5ha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가족 단위)에 대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이 밖의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대상 농지와 ‘17~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이며,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써 기존 수령자는 ‘16~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등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2021년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기간 동안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의 마스크 착용 확인과 손 세정제 비치 등 철저한 방역조치 실시할 것”이라며 “효율적인 신청 접수를 위해 마을별‧시간대별 순회접수 등을 추진해 신청기간 동안 원활하게 접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접직불제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농정과 미래농업팀(☎043-871-3673)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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