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대학 간호학과 신설, 지역간호사제 도입 주장

충북도의회 회의 모습.
충북도의회 회의 모습.

충북도의회가 국회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각 원내 정당 대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청북도의회(의장 박문희)는 3월 11일 국제간호사협의회(ICN)가 발표한 자료를 들며 “전 세계에 2,700만 명 간호사가 일하고 있으나 현재 600만 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향후 간호사 부족은 거의 1,300만 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수요 급증과 커뮤니티케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으로 간호 인력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간호 인력 부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번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지방의 경우는 현재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중견 간호 인력은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신규 간호 인력은 지방․중소병원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2020년도 충북도 간호대학 졸업생 1,008명 중 충북도내에 취업한 간호사는 14.9%인 150명 뿐이”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2019년 12월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21만5천 명 중 48.3%인 10만4천 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간호사 가운데 46.6%가 부산, 광주 등 5개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충북의 간호사수가 전국대비 2.2%인 것을 보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의 안정적인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도립대학에 간호학과를 신설하고, 일정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게 하는 지역간호사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라면서 “도립대학에 간호학과가 신설되고, 지역간호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의료법」과「지역공공간호사법」의 제․개정이 하루 속히 입법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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