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음식물쓰레기 매립 결사반대 집회...비료업체 운영 중지 음성군에 강력 촉구

중장비를 동원해 음식물쓰레기 비포장 석회처리 비료를 매립하는 모습
중장비를 동원해 음식물쓰레기 비포장 석회처리 비료를 매립하는 모습
서효석 음성군의원이 음식물쓰레기 불법 매립 의혹을 받고 있는 재활용 A업체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서효석 음성군의원이 음식물쓰레기 불법 매립 의혹을 받고 있는 재활용 A업체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공급하는 재활용 A업체가 농사를 짓는다며 구입한 농지에 높은 휀스를 쳐 놓고 수십대의 장비를 동원해 음식물쓰레기를 대거 매립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공급하는 재활용 A업체가 농사를 짓는다며 구입한 농지에 높은 휀스를 쳐 놓고 수십대의 장비를 동원해 음식물쓰레기를 대거 매립하고 있다.
23일 원남면 상노리 주민들과 서효석 음성군의원, 이재선 원남면장,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무단 매립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A업체 농지 앞 인근 도로변에서 집회를 열었다.
23일 원남면 상노리 주민들과 서효석 음성군의원, 이재선 원남면장,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무단 매립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A업체 농지 앞 인근 도로변에서 집회를 열었다.
23일 원남면 상노리 주민, 서효석 군의원과 이재선 원남면장, 관계자 40 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생존을 위협하는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매립을 결사반대”며 반대 집회를 열었다.
23일 원남면 상노리 주민, 서효석 군의원과 이재선 원남면장, 관계자 40 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생존을 위협하는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매립을 결사반대”며 반대 집회를 열었다.

농촌 마을 원남면 상노리 주민들이 단단히 뿔났다.

최근 청정지역인 원남면 상노리 일원 마을 야산에 외지에서 들어온 A 업체가 ‘음식물쓰레기’ 비포장 석회 처리 비료를 대량 살포하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23일 서효석 음성군의원, 이재선 원남면장,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당 A업체 농지 앞 인근 도로변에서 집회를 열었다.

A업체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공급하는 재활용업체로 청주시 청원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

주민들은 “가재랑 도롱뇽이 사는 청정지역인 우리 마을이 음식물쓰레기 비포장 비료 대량 매립으로 인한 악취와 침출수 등 환경오염이 불 보듯 뻔하다”라며 “주민생존을 위협하는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매립을 결사반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비포장 비료는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않고 포장을 하지 않은 채 판매나 유통, 공급하는 형태의 비료를 말한다.

특히 주민들은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 오염은 물론 악취와 병해충 발생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전체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어 발 빠른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주민은 “농사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했다면서 높은 펜스는 왜 쳐 놨는지 알수가 없다”며 “음식물쓰레기를 중장비를 동원해 무단 매립하기 위해 쳐놓은 위장막 같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원남면 상노리 마을은 지형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침출수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하류에 있는 마을 또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은 비료업체의 운영을 중지해 줄 것을 음성군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서효석 음성군의원은 ”외지에서 원남면에 들어와 농사를 짓겠다며 4천여 평의 농토를 매입해 좋은 토지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비포장 비료를 대량 살포하고 있다“며 ”하지만 문제는 통상적 수준으로 보는 살포형식이 아닌 포크레인으로 땅을 1~2m 이상 퍼내서 성토하는 방식으로 살포 수준을 넘어서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매립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농토를 구입한 목적이 맞는지, 농업취득절차, 농업경영 등 농지법 위반 여부, 과도한 수준의 살포, 굴착, 성토 때 농지의 목적이 벗어날 경우와 성토할 때 50cm를 벗어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여부 또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음성군 여러 읍면에서도 음식물쓰레기와 폐기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토를 매입해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음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A업체는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원남면 상노리 일원 9,809㎡의 농지에 560t의 음식물 석회 처리 비료를 살포하겠다고 사전신고했다. 하지만 A업체는 이에 앞선 지난 4월 19일부터 20일 이틀간 ‘음식물쓰레기’ 비포장 석회 처리 비료 260t은 사전신고도 하지 않고 살포했다고 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돼 화가 난 상노리 마을 주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이다.

성난 상노리 주민들은 지난 22일 조병옥 음성군수를 면담하고 음식물쓰레기 살포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음성군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조병옥 군수는 비포장 비료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조치하라고 지시하고, 청주시청에 협조 요청을 보내는 등 주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을 보였다.

음성군 담당 관계자는 ”규격에 적합한 비료 사전신고 후 살포할 경우 살포금지 등 행정조치에 한계가 있다“며 ”다만 시료 채취 후 규격 외 비료일 경우 회수 명령과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살포 후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원상회복, 고발 등 조치를 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더 나아가 음성군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진입로 통제방안 △농지법 위반 여부를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포장 비료 살포 시(4.26. 이후) 시료 채취 후 성분분석 의뢰 조치 △비포장 비료 살포량 최소화되도록 토지소유자(행위자) 설득 △관련 부서(농정과, 환경과, 도시과, 균형개발과) 합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해양 투기 금지 이후 음식물쓰레기 석회 처리 비료(유기질 비료)로 인한 관련 민원이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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