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농가 준수사항 이행점검

음성농관원 전경
음성농관원 전경

2021년 공익직불제는 지난 5월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음성지역 8,699 농가에서 8,184ha(43,228필지)가 신청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소장 안천용, 이하 ‘농관원’)는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농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농지의 적정성,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로 통보하면 지급대상자를 확정,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행점검은 공익직불 신청농지의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 등을 농관원 조사원들이 점검하게 되며, 점검결과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관련 농업인의 확인 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미 이행항목 당 직불금 총액의 최소 10%를 감액 지급하고, 여러 항목 위반할 때는 각 감액률을 합산하여 최대 100%까지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농업인 등은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농지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휴경농지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하여야 한다. 또한, 농약·비료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개인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신고 준수 등이 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시거주자와 신규신청자,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률은 총 신청 필지의 2.7%인 644필지(24.1ha)이다.

농관원 음성사무소 관계자는 “신청인이 이행점검 부적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행요건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꼼꼼한 점검으로 직불금이 부정 수급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문의 사항은 농관원 음성사무소(043-873-606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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