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감곡행정복지센터에서

감곡행정복지센터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 합동 이동상황실이 운영되고 있다.
감곡행정복지센터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 합동 이동상황실이 운영되고 있다.

음성군과 충청북도는 7월 9일(금) 관내 농촌 지역의 부동산 행정 수혜 확대를 위해 ‘부동산특별조치법 합동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감곡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 이번 이동상담실은 음성군 민원과와 충청북도 토지정보과가 합동으로 고령화, 교통 불편 등으로 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군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 상담내용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사항과 조상 땅 찾기 등으로, 군민이 알기 쉽게 부동산 전반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이뤄져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소유권 기재사항이 실제 소유 관계와 불일치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던 군민에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법”이라며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과 상속 등 법률상 원인행위로 사실상 양도받았으나 등기하지 못한 부동산이 있다면,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동안 운영되는 이번 특별조치법 기간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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