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소란 행위 장소.범위에 공공장소.대중교통수단 추가”

임호선 국회의원.
임호선 국회의원.

임호선 국회의원이 ‘경범죄 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서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수단에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은 8월 30일(월) 경범죄 처벌법상 용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소란 행위의 장소적 범위에 ‘공공장소’, ‘대중교통수단’을 추가해 시민을 향한 주취자의 폭력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공공장소와 대중교통 수단에서의 폭언.난동 등의 행위를 한 주취자에 대한 벌금이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관해서만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5만 원 이하의 형을 부과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한 해에만 약 3만 건의 음주소란행위가 적발됐다”면서 “시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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