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나영 음성가정(성)폭력상담소장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는 모든 인간은 똑같이 존엄하고 귀중한 존재이며 인간의 존엄성은 언제 어디에서나 지켜져야 하고 변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라는 것이다.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해도 세상에는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며 지켜져야 만 하는 사회적 가치와 윤리가 있다. 성매매는 바로 이 가치와 윤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간을 성적 도구화, 수단화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인 것이다.

성매매는 성 산업 시장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 한 부분이다. 잘못된 성 의식을 심어주는 음란물과 성을 상품화하는 대중매체 등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성을 사고파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무디게 하고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게 만든다.

특히 성매매의 주된 대상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는 결국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성매매를 용인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사회적 국가적 폭력 행위와 다름없는 것이다.

지난 5월 동급생 여중생에게 성매매 조건 만남을 강요했다가 거부당하자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또한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취업을 빌미로 접근, 유인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감금, 폭행, 살인에까지 이르는 충격적인 사건들도 있었다.

2016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의 약 20%는 10대 청소년기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의 경우 성매매 시장에 유입된 이후 그들 혼자의 힘으로 벗어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성 구매자들이나 알선자들은 취약한 그들의 상황을 교묘히 악용한다. 구매자와 알선자들은 조직적으로 피해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성인 남성 중심의 성 산업 구조 속에서 피해자는 먹이사슬의 희생양이 되어 버린다.

과거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는 일부 가출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SNS나 인터넷의 일상화로 성매매에 대한 유혹과 위험성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9년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시설을 이용한 위기 청소년의 절반(47.6%) 정도가 성매매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약 87%가 채팅앱 등 온라인을 통하여 성매매를 접하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비범죄화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임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법적 처분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번 법의 개정으로 성매매 청소년의 경우 상담 및 다양한 지원 체계를 통해 사회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청소년 성매매 예방과 피해 청소년 보호의 시작은 성매매 시장에 진입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청소년 성매매의 본질은 성 착취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들의 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겠다.

또한, 우리 사회가 성은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아닌 인간의 권리와 소중한 가치로 존중되어야 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성매매에 대한 분명하고도 집단적인 목소리와 태도를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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