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군 예산 9천1백53억 원 승인....‘주민조례발안 조례안’ 발의도

서형석 군의원이 군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형석 군의원이 군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형석 군의원이 음성군 예결위원장으로 맹활약했다.

음성군의회(의장 최용락) 서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음성.소이.원남.맹동)이 11월 30일(화)부터 12월 2일(목)까지 진행된 제340회 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2021년 음성군 최종예산 9천1백53억 원’을 승인했다.

서 의원이 주재한 음성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는 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 일반회계와 공영개발 등 17개 특별회계,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12개 항목에 대한 기금운용변경에 대해 심의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행복응원지원금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비 편성을 위하여 균형있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며 “당초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편성된 예산내역 중 과다하게 감액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당초예산 편성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서 의원은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주민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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