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심 법원 판결 파기환송

조병옥 군수가 원남 기관사회단체장들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병옥 군수가 원남 기관사회단체장들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여부를 놓고 음성군과 E전자 간 벌어진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음성군 손을 들어줬다.

군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E전자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E전자는 업종을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정해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폐기물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관리기본계획에 위배된다며 12월 30일(목) 2심 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전자는 음성군 원남산업단지에 반도체소자제조업(C26)으로 2017년 9월 산업단지 입주계약하고 공장을 가동하다가 2018년 10월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를 용융해 주석괴를 제조하겠다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군은 ‘원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신청부지에는 E38업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부적합 통보했다.

불허가 처분 배경에는 산업단지 기본관리계획에 의거 원남산단에는 E38+C24 업종은 입주 가능하나, E38+C26 업종은 입주 불가능하므로, 반도체소자제조업으로 입주한 E전자는 폐기물운반 수집처리 및 원료재생업(E38)은 불가하다는 것이 군의 일관된 불허가 처분 배경이다.

E38업종은 폐기물운반 수집처리 및 원료재생업, C24업종은 1차 금속제조업, C26업종은 반도체소자제조업이다.

이에 E전자는 2018년 11월에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에 대해 음성군을 상대로 같은 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0월 20일 1심에서는 군이 승소했다.

E전자가 영위할 업종을 C26업종으로 정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C24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입주계약을 변경하거나 업종변경 승인을 받은 적이 없고, C26업종에 E38업종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군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 판결은 달랐다.

2020년 6월 23일 2심에서 재판부는 “E전자는 C26업종을 영위하고 1차금속제조업(C24업종)에 해당하는 재료(주석괴) 생산활동을 중복할 수 있고, 주석괴의 원재료를 수입・가공하는 금속원료재생업(E38)을 영위 가능하다”며 군의 불허가 처분이 잘못됐다고 선고했다.

이에 군은 즉각 상고 제기했다.

수차례 대책회의 통해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행정소송에 군의 역량을 집중했다.

군 관계자는 “1심과 달리 2심에서 판결이 바뀌어 어려운 소송이었지만 군민과의 신의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이번 대법원판결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따라 수립한 원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게 검토되었기에 파기환송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최종 판결인 만큼 그 권위가 인정될 것이다”며, “향후 기업 운영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시 타법의 철저한 검토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주변 환경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고, 인・허가 이후에도 지도점검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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