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전문성 강화로 법치행정 구현, 행정 신뢰도 제고 노력

음성군으로부터 고문 변호사 위촉받은 변호사들이 조병옥 군수(사진 가운데)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음성군으로부터 고문 변호사 위촉받은 변호사들이 조병옥 군수(사진 가운데)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음성군은 1월 10일(월) 음성군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이날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재위촉 안창환(57), 최귀일(47) 변호사와 신규위촉 배경환(57) 변호사 등 세명이다.

안창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풍로펌 소속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을 합격해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최귀일 변호사는 법무법인 강호 소속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대법원 국선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법무지원단으로 활동 중이다.

신규로 위촉된 배경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열린법률 소속으로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형사조정위원, 충청북도 소청심사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음성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군의 각종 소송 수행 관련 자문 및 법률 자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법률 자문을 통한 적법한 행정업무 추진으로 소송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각종 소송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 향상에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소송수행을 통해 군민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음성군은 92%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해 적극적인 법무행정 지원으로 공무원 소송대응력이 향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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